부단체장 직급 4→3급 상향 따라
단체장도 2급으로 한 단계 올라
인사 교류 위해 본청 3급 늘려야
재정 취약 지자체들 인건비 부담
“주민들 혈세 부담만 늘어” 지적도
부단체장의 직급이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되면서 단체장 처우도 3급에서 2급 상당으로 한단계 올려 혈세 부담만 늘어나게 됐다는 지적이다.
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지자체는 이달부터, 5만명 미만은 내년부터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부단체장과 시·군 실·국장의 직급이 같아 지휘·통솔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상 시·군·구는 지난해 기준 93곳이다. 군 단위는 모두 해당된다. 올해 인구 5만~10만 지자체 40곳은 직급이 상향됐다. 인구 5만 이하 지자체 53곳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전북의 경우 지난 1일자 인사에서 인구가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인 김제, 남원, 완주 등 3개 시·군의 부단체장을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해 발령했다. 업무 변화는 없이 직급만 달라졌다.
부단체장의 직급이 올라간 지자체는 단체장의 처우도 한등급 높아져 해당 시·군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부단체장은 연봉이 1100만~1340만원 증가하고 직책수당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기준인건비(총액 인건비)에 묶인 광역지자체도 직급이 올라간 부단체장과의 인사 교류를 위해 3급 자리를 늘려야 해 인건비 부담은 더 커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전주시(2급)를 제외한 13개 시·군 부단체장 직급이 3급으로 상향될 경우 도 본청에 3급 자원을 최소 13명 이상 확보해야 교류가 가능하다. 시·군이 많은 전남(22개), 경북(22개) 등은 3급 자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부단체장 직급 상향으로 9급으로 출발한 공무원들은 3급까지 승진할 기회가 많지 않아 부단체장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면서 “공직사회는 일단 승진 기회가 많아져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업무 변화 없이 연봉만 증가하는 구조를 주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