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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가산단으로 다시 영광을’…경남도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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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 고시 완료
경남도, 노후화 시설 개선 등 국비 사업 공모 준비
기업 경쟁력 강화, 투자유치, 고용 창출 증대 기대

경남도는 ‘수출 1번지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나선다.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국가산업단지가 된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 산업단지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 입지·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범부처 협업 사업이다.

경남 창원시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2024.8.14. 경남도 제공
선정된 사업지구는 산업부 스마트그린사업, 국토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8개 부처 여러 지원사업에서 우선권 등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경남테크노파크가 마산자유무역지역 경쟁력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컨설팅을 거쳐 2025년 정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응모할 계획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해 설치됐다.

우리나라 최초 외국인 전용 투자지구로, 1971년 85만 달러·2008년 50.7억 달러·2022년 9.9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한국 경제 발전을 선도했다.

하지만 설립 50년이 지나면서 시대에 뒤처진 법령 등으로 제약이 컸다.

외국계 입주기업은 하나둘 이전했고, 기반 시설은 노후화했다. 입주 기업은 공장 등을 증축하려 해도 건폐율이 70%로 제한돼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 확대에도 애로를 겪었다.

200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이 자유무역지역법으로 전부 개정되고 ‘산업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한다’는 조항도 마련됐지만, 마산자유무역지역은 바뀐 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개념이 생기기 전인 1970년에 공업지역인 상태로 지정됐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나왔고, 노력 끝에 지난 2월 자유무역지역법이 개정되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국가산단 지위를 확보했다.

다만 이후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절차 이행 여부 등 과정에서 중앙부처 간 해법을 찾지 못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그러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고시하면서 정식 국가산단이 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노후 산단 활력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모사업 준비에 노력하겠다”며 “지역 산업단지가 제조업 전체 성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 첨단산업의 육성, 생산력 증대,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견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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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