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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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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사업 추진하는 것 효과적”


민병주 의원이 지난 9일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9일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도시공간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2024.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노후한 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 대상지는 총 11개 지역 13개 택지(고덕, 개포, 양재, 목동, 상계(1·2단계), 상계(3단계), 창동, 중계, 중계2, 수서, 가양, 등촌, 신내)로 면적은 27.5㎢인 것으로 확인된다. 단일 100만㎡ 이상은 9개 지역 9개 택지 24.7㎢이고, 인접·연접 100만㎡ 이상은 2개 지역 4개 택지 2.8㎢이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 정비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 300%→450%)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반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도 법적 상한 용적률을 넘길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이 결정되고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 추진 일정 단축에도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에 따른 사업 추진에 안일한 태도를 보인 서울시에 대해 적극적인 적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서울시의 여건 속에서 잘 작동할 것인지 적용 방안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과거 대규모 택지개발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들은 현재 도시기능의 저하, 주택 노후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역들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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