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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숙소 운영’ 교사노조·천안교육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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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중 절반만 2년 미만 저경력 공무원
충남교사노조 “공동숙소 운영 개선해야”

천안교육지원청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교사노동조합은 낮은 경력의 교육공무원 주거 안정 등을 위한 천안교육지원청의 공무원 공동숙소 입주가 교원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운영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21일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의 불당동 한 오피스텔 30세대를 매입해 올해부터 공동숙소를 운영 중이다. 전용면적 26.81㎡와 29.83㎡로 각각 구성된 공동숙소는 지난 6월 입주 신청을 거쳐 30세대 모두 입주를 마쳤다.

그러나 충남 교사노조는 공동숙소 입주가 교원차별 등을 조장해 입주자 선정과 입주자 비율 등을 규정한 공동숙소 관리 규정의 개정을 촉구했다.

30세대 중 교원에게 배정된 9세대가 전원 2년 미만 저 경력 교원으로 이뤄졌지만, 지방공무원 입주가 가능한 17세대 중 불과 6세대만이 2년 미만 저 경력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교사노조는 “천안지역 교육공무원 비율은 교원이 87%, 지방공무원이 13%이지만 교원에게는 9세대만 배정하고 지방공무원에게 21세대를 배정했다”며 “4세대는 25년 이상 고경력의 천안교육청 과장에게 우선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입주 비율을 터무니 없이 3:7로 결정한 이유를 교원에게 설명한 적 없다”며 “공동숙소 관리 규정의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숙소 관리 규정 내 생활근거지가 다른 지역인 공무원이 천안교육지원청 과장으로 근무 시 숙소를 배정” 이라며 “공동숙소 사업이 지방공무원 소수 직렬 배려를 위해 출발한 측면도 있다. 교원 입주자 비율은 50%까지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측과 3~4차례 협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공동숙소 운영 사업이 처음인 만큼 검토 수정과 노조와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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