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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임신 중 직원에 주 1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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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임신 중 공무원 근무 조건 대폭 개선 지시
임신 중 공무원에 총 40일 휴가 부여, 주 1회 휴무 보장
업무 대행자 인센티브 강화,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 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한다.

우선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나흘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 근무했는데,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 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 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통상 임신기간을 40주로 보고 이 기간에 주 1일 휴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4백여 명의 임신 중 직원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임신 및 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 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 대행 누적 시간이 160시간에 달해야 15만 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제공했는데, 개선안에서는 누적 시간을 80시간으로 단축해 휴양 포인트와 특별휴가를 두 배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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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