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행령·조례 아직 개정 못해
“3급 여부 서둘러 공직 안정시켜야”
7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는 인구 5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40개 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난 7월부터 4급에서 3급으로 격상했다. 이어 5만명 미만 지자체도 내년부터 부단체장의 직급을 3급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부단체장과 시·군 실·국장의 직급이 같아 지휘·통솔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연말·연시 인사가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행정안전부가 인구 5만명 이하 53개 군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 방침을 확정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들이 인사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부단체장 직급이 상향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 주길 바란다. 직급을 올려 인사를 단행하려면 행안부가 관련 시행령을,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야 해야 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한다. 광역단체도 기초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여부에 따라 교류할 수 있는 자원을 승진시켜야 하므로 행안부 인사원칙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시군이 많은 전남(22개), 경북(22개), 강원(18개) 등은 부단체장과 교류할 3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승진 인사가 불가피해 공직사회가 기대 반·우려 반의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전주시(2급)를 제외한 13개 시군 부단체장 직급이 모두 3급으로 상향될 경우 승진 인사 폭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돼 벌써 하마평이 나돌고 있다.
행안부 결정이 늦어지자 일부 지역 도청 4급 과장들이 부단체장으로 나가기 위해 인사운동도 벌이는 실정이다. 인구 5만 이하 지자체의 부단체장 직급이 3급으로 상향되지 않을 경우 4급 공무원이 부단체장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4-11-08 2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