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가 예산 절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해 본래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024년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제도가 예산 낭비 방지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후관리 체계 부실로 인해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 초기 단계에서 기술용역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꼬집었다.
2024년까지 실시된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건수가 1101건에 달하며, 2023년에는 1867건에 이르는 심사가 진행됐고, 그중 2024년에는 46%에 해당하는 508건, 2023년에는 36%에 해당하는 675건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되었다.
최 의원은 “조건부 승인 사례 중 일부가 몇만 원 단위의 소규모 조정 사항에 불과했지만, 기술 난이도 조정으로 수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중대한 지적사항도 포함되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 기술심의용역 관리 시스템에서 심사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후관리 자료가 입력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가 필요하고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 “실무 부서에서 기술용역 발주 시 심사 결과를 반영해 진행하고 있지만, 업무량이 많아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며,
“앞으로는 심사 결과의 후속 조치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시스템 관리도 강화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의원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제도가 단순히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후조치 현황을 구축해 서울시의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건설기술정책관에 더욱 철저한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주문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