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열악한 서울 웹툰 보조작가도 이제는 ‘표준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인 ‘경안천변 수변구역 112만평’ 25년만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일자리박람회 ‘잡(JOB)다(多)’ 2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명시, 하반기 광명사랑화폐 부정유통 일제단속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처우 열악한 서울 웹툰 보조작가도 이제는 ‘표준계약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무리한 업무 요구와 급여 미지급 등 열악한 처우를 받는 서울 내 ‘웹툰 보조작가’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웹툰 산업 내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웹툰 보조작가들은 구두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 업무 범위가 불분명했다. 특히 약속된 급여 일이 지켜지지 않는 등 급여 지급조차 불확실했다.

이를 막고자 시는 웹툰 보조작가 표준계약서에 상호 협의로 대금 지급 방식과 납품 및 검수 기한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작가가 참여한 작품을 포트폴리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귀속’ 부분도 명시했다.

아울러 이번 표준계약서는 근로자, 프리랜서 등 2종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로자용 근로계약서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용 용역계약서는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보조작가가 사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기본형과 간이형으로 제작됐다. 간이형은 대금 지급방식에 따라 ▲전액 일시금 지급 ▲분할 지급 ▲고정 원고료 ▲컷당 원고료 4종으로 구성된다.

시는 계약서 개발에 앞서 계약방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계약이 26%, 용역계약이 7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사 표준계약서 사례 분석, 현장 관계자 및 법률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두 종류의 계약서를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표준계약서와 함께 앞서 마련한 운동트레이너와 간병인 관련 내용이 담긴 서울형 표준계약서의 폭넓은 활용과 확산을 목표로 18일 토스뱅크㈜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공정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내년 1월부터는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형 표준계약서 작성 및 계약도 가능하다”며 “시는 앞으로도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