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적 운영...지역위원회 심의조정 기능 배제
“서면심의 남발 지양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해야”...동별 재량권 문제 지적
“하남문화재단 상근임원 성과계약서 상위법 저촉 우려...겸직 허용 범위 재검토 필요”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은 지난 21일 제336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제기하고 하남문화재단 상근임원의 성과계약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출연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정 의원은 기획조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 제19조에 명시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조례에 지역위원회가 주민 요구사업에 대해 심의조정을 수행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주민참여예산제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과가 2023년 각 동에 보낸 공문에서 지역위원회 심의를 임의로 배제하도록 지시한 점을 지적했다. 시 공문에 따르면 부서 반영 사업(일부 반영 포함) 건수가 0건, 1건인 동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미실시하고, 심의 방법은 동별 재량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하게 했다.
정 의원은 “부서 반영사업 건수가 1건이라도 조례에 규정된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무시한 채 심의를 배제하고 동별 재량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위배된다”라고 지적하며 “단일 건이라도 주민 요구 사업의 적정성을 지역위원회가 심의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심의는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합의하는 과정이므로,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서면심의 남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라며 “재량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서면심의가 적절한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법무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남문화재단 상근임원의 성과계약서가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출자출연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 상근임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임명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비영리 목적의 겸직만 허용되지만, 하남시장과 하남문화재단 간 작성된 ‘성과계약서’에서는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규정을 명시하면서도, 단서 조항으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겸직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상위법인 출자출연법과 달리 영리 목적의 겸직도 허용될 여지를 남겨 놓아 법적 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성과계약서의 겸직 관련 내용 중 상위법인 출자출연법과 다르게 겸직 허용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성과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