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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폭설 피해 평택·안성·용인,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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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김동연 도지사가 정장선 평택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등과 함께 평택 비닐하우스 대설피해지역을 현장 방문해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폭설 피해와 관련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해당 시와 함께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붕괴 현장을 방문해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 가장 필요한 것은 빨리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1일 평택시의 가집계 결과 시 전체적인 폭설 피해액은 농업 분야 299억 원, 축산 분야 238억 원 등 5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난 가운데,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지사는 평택에 이어 안성시 보개면 공장과 축사시설 붕괴 현장도 찾았다. 해당 현장은 공장건물 6천153㎡가 무너지고 축사시설 15동 7천110㎡가 전부 파손됐다.

안성시는 전날까지 폭설 피해액은 350여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용인시도 전날 오전까지 비닐하우스 303개 농가 883동, 축사 77 농가 162동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등 경기남부 3개 시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사전 현장 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단위 외에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 피해액(공공시설+사유시설)은 지자체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안성시는 122억 원, 평택시와 용인시는 각 142억 원 이상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제설 작업과 응급복구, 이재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위해 301억5천만원의 긴급 재정지원을 결정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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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