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설 피해 지원예산을 677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11월 폭설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과 관련, 종전에 발표한 지원 예산 301억5천만 원보다 376억 원 증액한 677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지원금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 축산 농가 지원 등에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재해구호기금을 700만 원까지 늘려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재원이 30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접수된 폭설 피해 소상공인 수가 4천300여 명을 넘길 경우 재해구호기금은 700만 원보다 낮아지고 최대 지원금도 1천만 원 미만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또, 축산 농가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종전 20억 원에서 50억 원까지 늘려 붕괴한 축사 철거, 고립된 가축 구조, 폐사 가축 처리 등을 지원하고, 응급 복구나 제설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시·군에 일괄 지급한 재난기금 73억5천만 원은 30억 원을 추가해 총 103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안성, 평택, 이천, 화성, 용인, 여주, 광주, 안산, 시흥 등 9개 시와 오산 초평동 등 1개 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 줄 것을 중앙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아침까지 접수된 피해 규모는 안성시가 1천160억 원으로 가장 컸고, 화성시 692억 원, 평택시 627억 원 등 도내 전체 피해액은 3천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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