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맹본사로부터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이 과도한 탓에 경영 부담을 겪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필수 품목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기준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 필수 품목은 가맹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등 필수 품목의 충족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본사가 정한 필수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실제 커피 가맹본사 A사는 고무장갑, 오븐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을 포함한 50여종이 필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부 품목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정위의 가맹거래 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 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주는 78.7%에 달한다.
우선 필수 품목의 판단기준을 필수성, 관리통제의 필요성, 계약 특성 등 3개로 나누고, 가맹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할 때 사전 검토해야 할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 등 총 10개의 세부 항목을 마련했다.
또한 5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원자재와 주방 설비, 인테리어 등 품목별로 필수 품목 지정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분석하고 가맹본사의 위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166개를 분석하여 불합리한 필수품목 지정 사례를 도출하는 한편, 관련 판례분석 및 가맹본사,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필수 품목’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매년 가맹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분야를 발굴해 ‘서울형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공정한 경영 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에서 가맹산업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서울시-가맹본사-유관기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디야 신동희 상무와 ㈜조은음식드림 왕우균 전무, ㈜고반홀딩스 이만재 대표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진우 공동의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호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서에는 ▲가맹본사의 필수품목 축소 및 공급단가 인하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 증대 등 상생협력 노력 ▲본사·점주간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태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