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지난 2022년 1월 6명이 숨진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1심 선고 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주요 책임자들이 무죄를 받은 데 대해 광주광역시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광주시는 21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사재판 관련 입장문’을 통해 “해당 붕괴 사고는 6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는데도 재판부는 ‘공사장 시공과 안전관리에 직접적 주의 의무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사건으로 경영진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이유로 사고의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불과 7개월 전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도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기업이다”며 “학동 참사 이후라도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분명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재판부가 현대산업개발 대표에 대해 직접 주의의무가 없음을 판시한 것은 기업의 안전불감증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이 심히 우려된다”면서 “이후의 재판에서는 생명과 안전의 가치가 더욱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서울시를 향해서도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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