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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직 상실… 당원소환 투표서 퇴진 찬성 91.9%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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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법률·당헌 위반” 가처분 신청
이준석 “신뢰받는 정당 자리매김”
빠른 시일 내 전대서 지도부 논의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친이준석계’ 개혁신당 지도부가 26일 당원 투표를 통해 허은아 대표의 퇴진을 결정했다. 허 대표는 투표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단독으로 주재한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4~25일 진행된 당원소환 투표 결과 허 대표가 당대표직을 당연상실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책임·권리당원(으뜸당원) 2만 4672명 중 2만 1694명(87.9%)이 참여했고, 이 중 1만 9943명(91.9%)이 소환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혁신당의 당헌·당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파면하려면 으뜸당원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대원 최고위원도 찬성 2만 140표(92.8%)로 최고위원직을 상실했다.

승계 규정에 따라 당분간은 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겸임할 예정이다. 천 원내대표는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결과 부정보단 당원들의 의사를 새기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말했다.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내 구성원들 간 화합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허 대표 측은 당원소환의 사유가 불충분하고 투표에 당원 인증 절차가 없었으며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주재할 권한이 없어 무효라는 입장이다. 허 대표는 “법률과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공당을 특정 개인의 이익에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개혁신당은 빠른 시일 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고 당 지도부 수립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이나 차기 대권 주자 당무우선권 부여 방안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소영 기자
2025-0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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