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공사의 50%를 반드시 직접 시공으로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공공시설 이용 시간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철폐안 13~22호를 9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건설 경기 악화와 고환율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산업을 살리고자 규제철폐안 13호로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한다. 건설업계의 이행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방안이 업계 부담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30억원 이상 적격 심사 및 종합 평가 낙찰제 대상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제도다. 직접시공 20%시 만점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철폐안 14~15호로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반영’과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 등도 내놨다.
규제철폐안 16호~19호는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 산업발전에 걸림돌 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철폐안이다.
규제철폐안 16호는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이다. 정보화사업의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 및 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기준가격 5억원 초과 공유재산 취득·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기준가격 20억원 이상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 후 시의회 의결로 확정하고 있다.
재산가격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등이 꾸준히 상승하였음에도, 취득 처분 대상 재산의 기준가격은 변화가 없어 관리의 필요성이 낮은 공유재산도 엄격한 행정절차를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회와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18호는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다. 첨단산업 분야 선도사업 등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행정절차 최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19호는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이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춘다는 목적이다.
생활 속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생활규제도 대거 개선된다.
시는 저렴한 이용료와 안전한 시설 관리로 인기가 높은 ‘서울형 키즈카페’의 이용 대상을 오는 4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20호도 추진한다. 앞으로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근무하는 서울생활인구도 자녀와 함께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의 토요일 운영 시간도 오후 1시에서 오후 6시로 늘어난다. 그간 평일에만 문을 열던시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를 철폐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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