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부기등기 없이 부동산 담보 제공” 지적
순천시 “보증보험 구입으로 충분” 반발
해당 기업들 “전남도·순천시 싸움에 우리만 피해”
순천 해룡산단 투자기업체들이 공장을 지으면서 받은 보조금 수십억원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방안을 놓고 전남도와 순천시가 법령 해석을 달리하면서 애꿏은 기업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시는 투자 유치 조례로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채권 확보를 위해 부기등기와 보증보험 증권, 담보 설정 등 세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해당기업들은 수천만원을 들여 보증보험을 구입하고 사업체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전남도가 지난해 6월 순천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보조금을 받을 경우 부기등기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들어 투자기업 입지 보조금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로 적발했다. 전남도는 기업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시장이 정한 기간 내 부동산을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기 등기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순천시가 방치했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부기등기 금지 사항인 지자체장 승인 없이는 목적 외 용도로 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만 1개 기업은 보조금을 받아 매입한 부동산을 승인 없이 매도했고, 다른 기업들은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보조금을 받은 24개 업체들에게 59억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순천시와 해당기업들은 전남도 방침에 발끈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받은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보조금이 아닌 ‘순천시·전라남도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금이라는 주장이다. 순천시는 시정, 보완 등으로 절차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도 환수를 지시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체들도 “순천시 지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했다”며 “전남도와 순천시 싸움에 우리만 불똥을 맞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해당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시는 전남도에 요청한 재심의가 기각되자 법령 해석이 맞는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직권재심의를 건의한 상태다.
이와관련 A기업체 대표는 “전남도와 순천시의 행정 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경찰은 큰 범죄 저지른 사람 취급하면서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자꾸 연락이 온다”며 “경기 악화로 회사 운영이 더 힘들어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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