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량 증가로 처리 기간 한때 14.8개월까지
전문·한류 등 심사로 기간 단축 및 품질 제고
출원 증가로 심사와 등록 등 권리화가 지연되고 있는 상표심사 단축을 위해 심사조직을 세분화한다. 심사관 충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출원 대상에 맞춘 심사조직을 가동해 대응키로 했다.
특허청은 4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표 심사를 위해 기존 서비스상표심사과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로 개편하고,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일반심사팀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과 밀접한 서비스업(도소매·식음료·숙박서비스업)의 상표 출원을 전담한다. 이 분야 상표 출원은 연간 7만여건으로 전체 상표 출원 건수의 25%를 차지하고, 해마다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전담 심사팀 가동과 함께 심사기준 및 상품분류체계도 재정비키로 했다.
전문심사과는 금융·의료업과 법무·통신서비스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상표 심사를 담당한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K-푸드·뷰티·패션 등 한류 상품의 조속한 국내 권리화를 통한 해외 제삼자의 상표 무단 선점 등에 조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류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한 바 있다. 지난해 푸드·뷰티·패션·프랜차이즈 업종에서 한국 기업의 해외 상표 침해 건수는 9249건에 달했다.
특허청은 상표심사 전문화를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2.8개월인 심사처리 기간을 연말까지 1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상표 출원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2022년(29만 323건) 상표심사 처리 기간이 14.8개월까지 치솟기도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개인과 소상공인, 해외 진출 기업은 상표권이 영업 및 경쟁력의 기본이 된다”면서 “조속한 상표 등록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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