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 조례 통과 및 시행에 따라 후속 실행 계획 수립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전통사찰 내 경사지, 빗물배수로, 돌계단, 산책로 등 안전취약 시설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난 2월 3일 동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휴일 및 명절을 맞아 신도들은 물론이고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휴식을 위해 서울 관내 전통사찰을 찾고 있지만 그동안 사찰 내 안전취약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되지 않는 등 서울 관내 전통사찰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조례 내에 서울시장이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 비용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 주무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는 동 조례 개정안 가결 및 공포 직후 “자치구별 전통사찰 담당자들에게 조례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해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내 총 60개 사찰 대상, 안전사고 유형 및 안전취약요소 등을 분석하기 위한 전문기관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동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전통사찰 내 안전취약 요소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종전보다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미술관측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술관 소장작품 3727점 중 750점(20%)은 진품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가 따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조례 주무기관인 서울시립미술관은 동 조례 개정안 가결 및 공포 직후 매년 150건씩 총 5년간 750건의 진품증명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시립미술관은 관내에 전시된 작품들이 진품인지 위작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는 채 무작정 전시만 해 놓고 보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미술관측에 진품증명서 보유 노력 의무가 부여되었으므로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이 혹여라도 위작을 전시했다는 오명을 얻을 가능성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