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선단 해수부 감척 대상 확정
조합원 15명 이하땐 강제 해산
수협 해산요건 등 규제 개혁 필요
18일 부산시와 대형선망에 따르면 대형선망수협의 한 선단이 해양수산부 자율감척사업에 지난 13일 선정됐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감척사업을 완료한다. 이번 선정으로 대형선망 조합원 수는 15명으로 줄게 된다. 문제는 수협법 상 대형선망 조합원이 한명만 더 줄어들면 조합 강제 해산 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사고로 본선을 침몰로 잃은 한 선단은 현재 어업허가 유예 상태다. 오는 11월 7일까지 본선을 구하지 못하면 어업허가가 자동취소되고 조합원 자격도 상실한다. 문제는 본선을 1년 만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관련법 강화로 수입디젤선박의 배출규제가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인데 이를 충족할 중고선이 사실상 없다. 중고선이 15억~20억원이고 건조 비용은 150억원대인 걸 감안하면 새 배를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달 기준 대형선망 어선 101척의 평균 선령은 약 34년에 달한다.
대형선망 1개 선단은 고기를 잡는 본선과 불을 밝혀 고기를 모으는 등선 2척, 운반선 3척 등 6척으로 구성된다. 대형선망 한 선단이 한해 평균 잡는 생선은 15만~20만t으로 평균 150억~200억원에 달한다. 한 선단 승선 인원은 평균 70여명에 달하고, 사무직 직원까지 합하면 100명이 넘는다. 중도매인, 항운노조원을 포함하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