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받고 있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을 대상으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에 대한 지자체의 직접 관리는 전국 최초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 자치로 운영되면서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잦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어느 한 곳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도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들어갔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한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