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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가정 임산부 돕는 ‘홈헬퍼’ 무료 지원…“올해 130가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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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돌보미인 ‘홈헬퍼’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이들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돕는 역할을 한다. 임신한 여성 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 조리를 보조한다.

아울러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말벗이 돼주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총 695가구가 홈헬퍼의 도움을 받았다. 시는 올해 13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홈헬퍼는 자녀 양육은 물론 가사 활동도 돕는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업무를 돕고,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선 예방접종과 목욕, 기저귀 갈기와 이유식 준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과 출산,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 신청 등은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출산 2달 전)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가능하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현재 홈헬퍼로 1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추가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은 홈헬퍼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홈헬퍼 급여는 시급 1만 1030원(신생아 돌봄 1만 2030원)이다. 다둥이가정 파견 시에는 기본 시급에서 20%의 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주휴수당, 4대보험, 교통비 일 3000원, 명절 상여금 등도 지급된다.

정충현 시 복지기획관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이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심돌봄120으로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 종류, 신청 자격·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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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