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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대법 전원합의체서 결론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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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결정으로 회부 뒤 첫 심리
선관위장 겸직 노태악은 회피 신청


법정 향하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자마자 곧바로 첫 심리를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오후엔 첫 심리도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듣고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사건이 사회적 관심사가 큰 만큼 전원합의체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제외)이 심리와 선고를 하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박기석 기자
2025-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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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