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국민들께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해 고의 지연 보고 의혹이 제기됐다.
KISA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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