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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하루 늦은 해킹 신고, 합당한 처벌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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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

유상임(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4.29 뉴시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 “하루 정도 더 늦게 신고한 점은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침해 사실을) 숨기려고 하다가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장관은 “국민들께 불안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지했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악성코드를 발견하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확인했음에도 만 하루가 지난 시점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 사실을 신고해 고의 지연 보고 의혹이 제기됐다.

KISA는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발생 원인과 피해 내용을 좀 더 철저하게 파악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늦어진 것이며 고의적인 지연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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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