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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쏴서라도 끌어내’ 지시… 두번 세번 계엄하면 된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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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오후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는 증언이 12일 법정에서 나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상배 전 수방사 전속 부관(대위)은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네 차례 통화가 있었다”며 이렇게 증언했다. 오 대위는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에 탑승해 국회 앞에서 대기했고,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 통화를 들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오 대위는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했다”며 “세 번째 통화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재촉했다”고 밝혔다.

오 대위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맞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간 윤 대통령 측은 실제 실행 목적이 없는 ‘메시지 계엄’이라며 계엄 선포 후 군대를 움직인 걸 근거로 들었는데, 이와 배치되는 증언이다. 또 오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 너희는 (진입 시도를) 계속 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오 대위는 군검찰의 첫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해 진술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분개해 진술을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 대위의 진술이 달라진 데다 이 전 사령관의 진술과도 맞지 않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수석에 앉은 오 대위가 뒷좌석에 앉은 이 전 사령관의 통화 상대(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오 대위에게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죠”라거나 “수시로 전화가 걸려 오는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오 대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했다”고 답했다. 또 이 전 사령관의 다른 통화 상대의 목소리는 구분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오 대위는 “대통령과 전화할 때는 이 전 사령관이 잘 듣기 위해 소리를 키우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짙은 와인색 넥타이 차림에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를 하고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법원 지상으로 걸어 출석했으나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직행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리·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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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