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가정 보육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다. 야간, 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 때 ‘방문형 긴급돌봄 서비스’와 꼭 필요한 시간만큼만 돌봐주는 ‘시간제 돌봄’, 생후 12개월 이하 어린아이를 종일 돌봐주는 ‘영아종일제 돌봄’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다.
야간이나 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할 경우에는 ‘방문형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수원, 화성 등 10개 참여 시군의 양육자가 아이돌봄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로 신청할 수 있다. 4월 말 기준 총 실적은 1만1천여 건이다.
지난해 시작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인, 화성 등 18개 시군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안산, 평택 등 13개 시군에서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4월 말 기준 2만9천여 건을 지원했다.
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지리 여건,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아이돌보미 교통특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3만5천 원 한도 내 독감 예방 접종비로만 지원했던 건강증진비를 1인당 5만 원까지 일반건강검진비로 지원한다. 돌봄 활동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1인당 6만 원까지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 “아이돌봄의 사회적가치를 존중하고 확산해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