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만 국토부 도시정비지원과장
“전자동의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에 재개발·재건축 단계마다 5개월 걸리던 주민 동의 절차가 2주일로 줄고 비용은 1억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오는 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시행 예정인 전자동의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유지만(43·행시 55회)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지원과장은 22일 이렇게 설명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를 받을 때 그동안에는 서면 방식을 취했다. 정비계획 수립, 건축 등 단계마다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업장마다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 명에 이르는 까닭에 과도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됐다.
전자동의시스템이 도입돼 주민 동의서를 휴대전화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되면 평균 10년이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적어도 1년은 단축할 수 있다. 이미 전자동의시스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유 과장은 “지자체와 주민 모두 생소해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효과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당장 도입이 필요한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적용해 전자투표를 조기 도입했다. 유 과장은 “전자동의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주민 동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일부 선도지구에서는 전자동의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해 오히려 속도가 늦어진다는 불만도 있다. 유 과장은 “투표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투표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라면서 “최초 사용 시 투표자 자격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5-05-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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