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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시내버스 멈추나…27일 협상 결렬 때 28일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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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통상임금 등 이견 못 좁혀
시내버스 669대 운행 중단 위기
창원시 ‘비상수송대책’ 마련


경남 창원시지역 시내버스가 파업에 돌입했던 지난 2023년 4월 19일 오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남부터미널종점 정류소에 ‘시내버스 파업 임시 시내버스’ 문구가 부착된 임시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이 파업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오는 27일 2차 조정이 결렬되면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 전체 시내버스의 95% 상당인 669대가 운행을 멈출 수 있다.

창원시는 지난 23일 창원시내버스노동조합이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과반이 파업에 찬성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시내버스 9개 사 노사는 2025년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상 교섭이 결렬되면서 이달 12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22일 1차 조정 회의를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는 23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1621명 중 1455명이 참여했고 이 중 1387명이 파업을 찬성하면서 쟁의권이 확보됐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는 2025년 임금·단체협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교섭 5차례, 사전 조정 2회 등 7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

노사는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통상임금은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른다.

이번 협상에서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노측은 통상임금과 임금협상은 분리해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해 시내버스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한 상태다.

이종근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버스 노사 간 간극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우리 시에서는 버스 노사 간 타결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교섭을 유도하고 만일의 사태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서울·부산·울산·창원·경기·제주 등 11개 지역 노조가 동시에 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들 지역 노조의 공동파업이 예상되기도 한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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