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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협박’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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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 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 씨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만 갱신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B 씨로부터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 씨는 A 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 씨와 B 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오는 17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도 둘에게 1심 구형과 같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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