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징역 1년에 벌금형 선고
일본인 여성 2명 9일간 2700여만원 매출
온라인 성매매 조직에서 원정 성매매를 온 일본 여성들을 관리해온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가 전했다.
싱가포르 법원은 성매매를 위해 일본에서 온 여성들을 숨겨주고 성매매 수수료를 챙기는 등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25세 남성 고분홍에게 지난달 30일 징역 1년과 벌금 4000싱가포르 달러(약 428만원)를 선고했다.
고분홍은 온라인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는 왕치산이라는 이름의 남성에게 고용돼 조직원으로 일해오다 지난 1월 웡치산이 체포되자 이후 조직 운영을 총괄해왔다.
26세 일본인 여성 A씨는 고분홍의 초청를 받아 싱가포르에 온 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성매매를 했다. A씨는 친구인 27세 일본인 여성 B씨를 싱가포르로 초청했다.
B씨는 같은 기간 37명의 남성을 상대로 1만 1100싱가포르 달러(약 1189만원)를 벌어들여 그중 수수료를 뗀 83만엔(약 784만원)을 챙겼다.
싱가포르 경찰이 지난 3월 마리나베이샌즈에서의 성매매 단속 작전을 벌이면서 이같은 범죄 사실을 적발하고 고분홍을 체포했다.
이정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