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이 베란다에서 흡연을 일삼고 있어 담배 냄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한 거주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3일 ‘아파트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대 초반인 이웃집 여성이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했다.
A씨는 “1년 전 안방에 있는데 담배 냄새가 나서 베란다에 나갔다가 (여성이) 담배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피우지 마시라’ 타일렀다”며 해당 이웃의 흡연 장면을 처음 본 때를 돌아봤다.
A씨는 이어 “올봄에 한 번 더 봤고, 어제 냄새가 나더니 사진과 같은 상황”이라며 여성이 사는 아파트 베란다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저 애 금연시키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며 보배드림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찾아가서 부모에게 정중히 이야기한다’, ‘관리실에 알린다’, ‘윗층에 알린다(저보다 더 괴로우실 테니)’, ‘아파트 단톡방에 공유한다’ 등 자신이 생각해본 대처 방안을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은 “관리사무실에 일단 먼저 말을 하셔야 한다”는 댓글에 400개 넘는 추천을 했다. 또 “(사진을 보니) 담뱃불을 대충 벽에 비벼 끄는 것 같은데 불 나면 어쩌려고”, “흡연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쓰레기와 건물 외벽은 금융치료 가능할 듯”, “본인 집안에서 피우는 거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도 안 될 듯” 등 다양한 의견이 달렸다.
국토교통부가 2023년 발표한 ‘연도별 층간소음·층간흡연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층간 흡연으로 접수된 민원은 3만 5148건으로 2020년 2만 9291건에 비해 약 20% 급증했다.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늘면서 최근엔 주민 동의를 거쳐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대체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뿐 세대 내부는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과태료 등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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