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백병원 부지, 응급실 갖춘 ‘중소병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시니어 활동사진 제작단 2기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 민생 경제 회복 1차 추경 예산 78억 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각지대 장애인 찾아서 지원하는 용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층간소음 항의 이웃에 ‘뜨거운’ 식용유 끼얹고 협박한 60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찰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층간 소음으로 인한 다툼. 서울신문 DB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히고 흉기로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서부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30분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주민 B(60대)씨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다.

어깨와 목·팔·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은 B씨는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있다. 또 A씨는 옆집 이웃인 C(50대)씨에게도 흉기를 소지한 채 욕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