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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
부산에서 지난해 8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선수 장원삼씨가 올해 3월 벌금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3월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장 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같은 달 21일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20분쯤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에 앞서 경남 창원에서 부산 수영구까지 약 40㎞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기도 했다. 상대 차 운전자는 허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로 조사됐다.
장씨는 삼성라이온즈, 롯데자이언츠 등에서 활약하다 2020년 은퇴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는 국가대표로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사고 이후 장씨는 자신의 SNS에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낸 게 맞다”고 인정하면서 “실망시켜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당일 술을 마신 것은 아니지만 숙취가 남아있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했어야 했다. 전날 술을 마셨고 수면도 충분했으니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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