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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친 10분이면 꼬신다”… 친구 말에 화가 나 폭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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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한 20대 남성이 술자리에서 자기 여자친구를 10분이면 유혹할 수 있다고 말한 친구를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얼굴에 음료를 뿌리고 맥주잔을 휘둘렀다.

그는 또 뚝배기에 담겨 있던 국물을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B씨는 치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B씨가 “네 여자친구를 10분이면 꼬실 수 있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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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