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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과천시민 1000여 명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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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별양동 시설 교회로 용도변경 신청
과천시 “민원,공익 저해 우려 크다”며 거부

경기 과천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과 건축물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과천시민들이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었다.

13일 과천시에 따르면 각계 시민 1000여명은 전날 오후 5시부터 과천중앙공원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집회시설로 돼 있는 별양동 신천지 건축물의 종교시설(교회)로의 용도 변경을 반대했다.

집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이소영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시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신천지 아웃, 물러가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참가자들은 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에게 신천지와의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사법부에는 지역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1심 재판부 “구체적 근거 부족”
市 불복해 항소 … 2심 진행중
문제의 건물은 신천지가 2006년 3월 과천시 별양동 소재 건물 9층을 매입한 뒤, 한 달 후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로 용도를 변경한 곳이다. 이후 같은 해 10월부터 해당 공간을 종교시설로 사용해왔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일시 폐쇄되었다가 2023년 3월 다시 ‘종교시설(교회)’로 용도변경을 신고했다.

과천시는 다수의 시민 민원과 지역사회 갈등을 이유로 공익 저해 우려가 크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시민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인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신천지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나 막연한 우려만으로 공익 저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과천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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