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매개로 한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스미싱, 개인정보 탈취에 의한 금융 범죄, 신유형 사이버사기 범죄 등이 예상된다”며 “각 범죄 수법 수법과 예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경찰은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범죄로 ‘스미싱’을 뽑았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안내(신청)를 가장한 문자에 악성 링크(URL)를 삽입하고 나서, 이를 클릭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되는 수법이다. 악성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에서는 개인 정보 탈취, 계좌이체·카드 결제 등 피해가 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소미쿠폰 지급과 관련해 URL(링크)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URL을 포함한 소비쿠폰 안내 문자가 온다면 100% 스미싱으로 여기고 삭제(차단)해야 한다.
혹 링크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 또 거래 중인 은행에 전화해 계좌 지급 중지를,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일괄 정지 요청과 112신고, 지인들에게 피해를 알리는 등 대처도 필요하다.
경찰은 “정부·지자체 공식 누리집을 모방한 허위 사이트·앱으로 유인한 다음 소비쿠폰 신청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이를 악용하여 금융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민생 회복 소비쿠폰 온라인 신청 경로를 각 카드사 홈페이지·콜센터, 지역사랑 상품권 공식 앱으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사칭 사이트(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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