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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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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연합뉴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이헌숙·김종근·정창근)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파악됐다. 박씨는 당시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1997년 8월에는 강남구에서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씨는 이후에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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