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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재심 시작…유족 “10·26은 내란 아닌 민주주의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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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45년만에 재심 시작...‘내란 목적’ 쟁점

1979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뉴시스


“오빠(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가 막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겁니다. 10·26 사건은 내란이 아니라 국민의 희생을 막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1980년 5월 김 전 부장이 사형당한 지 45년, 재심이 청구된 지 5년 만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는 재심을 청구한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 김정숙씨가 출석했다. 김씨는 “10·26 재심 신청을 인용해 역사적인 재판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진술을 시작했다.

김씨는 “1980년 당시 오빠는 최후진술에서 10·26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의 큰 희생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며 “저는 지난 45년 동안 오빠가 남긴 이 말을 굳게 믿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평생토록 김재규의 동생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며 진술 도중 울컥하기도 했다.

이어 “1980년 당시 재판은 사법부 재판의 치욕의 역사”라며 “통치 권력 앞에서 당시 사법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유지하지 못했다”고 원심 재판을 비판했다.

재심 재판의 쟁점은 김 전 부장의 살인이 내란 목적이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장 측은 ▲1979년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김 전 부장의 살해 행위에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 ▲유죄를 입증할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신군부는 정권 탈취 의도에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사건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재심 재판부가 내란목적살인 혐의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다면 역사적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날 체포됐다. 체포 한 달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는 그해 1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거쳐 기소 6개월 만인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됐다. 유족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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