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계자들은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공장 바닥에 발생한 균열로 인해 카드뮴 오염수가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1009회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뮴이 유출되면서 지하수 2770만 여 ℓ가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각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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