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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술자’가 민주주의를 못 흔들게 갖춰야 할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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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배신하는가/신디 L 스캐치 지음/김내훈 옮김/위즈덤하우스/300쪽/1만 9500원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다. 그렇지만 2022년 6월 ‘돕스 대 잭슨’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사건과 그 이후 판례들에서 법의 해석이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49년 전과 180도 다른 결론을 내렸다. 헌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정반대 판결이 나온 이유는 뭘까.

헌법학자인 이 책의 저자는 법이 ‘해석’의 영역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법 해석의 권한이 모두 시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판사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법 해석에 관여할 수 없고 그들의 결정을 바라만 봐야 한다는 말이다.

갈등이 발생하면 스스로 판단하고 상대와 협의해 결정하기보다는 법원으로 뛰어간다. 한국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대신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한다. 그러다 보니 시민과 정치의 영역은 좁아지고, 법을 해석하는 법원의 힘만 비대해졌다.

그래서 저자는 “모든 문제를 법이라는 권위에 맡기는 순간 시민은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판단하고 행사하는 주체가 아니라 ‘처벌받지 않는 수준’에만 머무는 수동적인 ‘죄 없는 방관자’로 전락한다”며 “법에만 의존하는 태도 때문에 민주주의는 본질적인 힘을 잃게 되고 병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하다. 법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지침을 얻기 위해 법에 의존해 온 방식이 잘못됐다는 점이다. 저자는 민주주의는 법이라는 질서 위에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내는 회복력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시민성’에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법에 현혹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시민성을 키우기 위한 6가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도자를 따라가지 말 것 ▲권리를 누리되 책임질 것 ▲광장에서 계속해서 교류할 것 ▲지속 가능하고 독립적 공간을 만들 것 ▲법보다 먼저 타 문화를 포용할 것 ▲다음 세대를 방관자가 아닌 시민으로 키울 것 등이 그것이다.

책을 읽고 나면 깨닫게 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민들이고, 그 시민이 깨어 있지 못할 경우, 허수아비나 장기판의 ‘졸’(卒)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용하 전문기자
2025-07-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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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