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직무대행 “세제개편안 우려 목소리 많다”
‘50억→10억’ 강화한 대주주 기준, 재검토 시사
김병기 “당정 긴밀 협의, 투자자 불신 해소 주력”
당 코스피5000특위 “정부안 확정된 것 아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스피가 정부의 세제 개편안 실망감에 급락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면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적었다. 이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주식 시장에서 곧바로 영향을 끼치며 ‘검은 금요일’로 장 마감하자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코스피5000특위는 입장문에서 “정부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한 후 이를 반영해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금철(오른쪽 세 번째)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형렬 국제조세정책관, 박홍기 소득법인세정책관, 박금철 세제실장.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 최재영 관세정책관. 2025.7.31 세종 연합뉴스 |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런 정책은 코스피 4000을 돌파하고 어느 정도 안착된 시점에 논의해도 충분할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김헌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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