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가 거리두기 단계조정을 하는 경우 시·도의 사전승인 필요 -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심리지원을 위해 선별진료소에 마음 안심버스 운영(8.2∼)-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총 66,721개소 점검, 10,779건 적발(7.8∼7.30) 등 현장점검 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중대본 조치사항 및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매주방역관리상황과위험도를평가하며대응체계를점검하고있다.
지난한주(7.25.~7.31.)1일평균국내발생환자수는1,506.0명으로그전주간(7.18.~7.24.)의1,465.0명에비해41.0명증가하였다.
60세이상의1일평균국내발생환자수는158.1명으로그전주간(7.18.~7.24.)의132.4명에비해25.7명증가하였다.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7.4~7.10 | 7.11~7.17 | 7.18~7.24 | 7.25~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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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992.4명 | 1,348.1명 | 1,465.0명 | 1,506.0명 | |
60세 이상 | 78.1명 | 103.0명 | 132.4명 | 158.1명 |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62.0명 | 48.0명 | 87.0명 | 63.4명 | |
집단 발생1)(신규 기준) | 73건 | 105건 | 76건 | 30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30.2% | 29.4% | 27.9% | 29.0%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37.9% | 39.9% | 43.0% | 41.6%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588개 (7.10.17시기준) | 546개 (7.17.17시기준) | 450개 (7.24.17시기준) | 360개 (7.31.17시기준) |
1)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지난한주(7.25.~7.31.)1일평균수도권환자는959.9명으로지난주(966.3명)에비해6.4명감소하였으며,비수도권환자는546.1명으로지난주(498.7명)에비해증가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7.25~7.31.)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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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959.9명 | 153.9명 | 60.4명 | 84.0명 | 187.7명 | 41.4명 | 18.7명 | |
인구10만 명 당 발생률 | 3.7명 | 2.8명 | 1.2명 | 1.7명 | 2.4명 | 2.7명 | 2.8명 | |
즉시 가용 중환자실(7.31. 17시기준) | 163개 | 36개 | 35개 | 49개 | 62개 | 7개 | 8개 |
정부는선제적인진단검사를확대하여적극적으로환자를찾고,역학조사를통한추적과격리를실시하는등강화된방역대응을유지하고있다.
어제도전국의선별진료소를통해2만2965건,임시선별검사소를통해6만2326건의검사가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가능한임시선별검사소는총180개소*를운영중이며,그간(12.14.~8.1)총940만1788건을검사하였다.
*수도권:134개소(서울54개소,경기70개소,인천10개소)
비수도권:46개소(울산7개소,전남7개소,경남7개소,충남5개소,부산4개소,대전4개소,강원3개소,전북3개소,대구2개소,경북2개소,광주1개소,세종1개소)
-정부는임시선별검사소에의료인력565명을배치하여검사를지원하고있다.
-어제는하루동안임시선별검사소에서355명의환자를찾아냈다.
코로나19중증환자치료를위한중환자병상등은안정적인상황이며,무증상·경증환자의증가에따라생활치료센터를지속확충하고있다.
생활치료센터는총72개소16,222병상을확보(8.1.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58.4%로6,753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이중수도권지역은12,740병상을확보하고있으며,가동률은58.9%로5,241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총8,177병상을확보(7.31.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72.7%로2,233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731병상의여력이있다.
준-중환자병상은총424병상을확보(7.31.기준)하고있으며,가동률은전국57.1%로182병상의이용이가능하다.수도권은81병상의여력이있다.
중환자병상은총801병상을확보(7.31.기준)하고있으며,전국360병상,수도권163병상이남아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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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6,222 | 6,753 | 8,177 | 2,233 | 424 | 182 | 801 | 360 | |
수도권 | 12,740 | 5,241 | 3,641 | 731 | 267 | 81 | 493 | 163 | |
중수본 | 3,088 | 1,416 | - | - | - | - | - | - | |
서울 | 5,110 | 2,145 | 1,895 | 443 | 84 | 42 | 221 | 73 | |
경기 | 3,583 | 1,387 | 1,295 | 130 | 160 | 39 | 201 | 67 | |
인천 | 959 | 293 | 451 | 158 | 23 | - | 71 | 23 | |
비수도권 | 3,482 | 1,512 | 4,536 | 1,502 | 157 | 101 | 308 | 197 | |
중수본 | 1,118 | 369 | - | - | - | - | - | - | |
강원 | 184 | 55 | 388 | 105 | 5 | 5 | 24 | 7 | |
충청권 | 274 | 125 | 1028 | 369 | 46 | 32 | 65 | 36 | |
호남권 | 254 | 159 | 860 | 373 | 10 | 4 | 51 | 35 | |
경북권 | - | - | 1036 | 285 | 28 | 19 | 66 | 49 | |
경남권 | 1,553 | 766 | 989 | 262 | 63 | 38 | 94 | 62 | |
제주 | 99 | 38 | 235 | 108 | 5 | 3 | 8 | 8 |
이러한병상확보노력과함께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임시선별검사소,예방접종센터등에의사,간호사등2,413명의의료인력을파견하여치료와검사를지원하고있다.
최근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시·도협의를거치지않고자체적으로거리두기단계를하향조치한사례가있었다.
현행규정상시·군·구의단계조정은시·도협의과정에서시·도의동의를받아조정하도록하고있으나,명시적으로‘협의*’로만표기하고있었다.
*시·군·구 단계 조정 시 반드시시·도와 협의하여야 하며,시·도 및 중대본의 조치사항에 대한협의 없이단계 조정은불가능
향후동일사례가반복되지않도록시·군·구에서거리두기단계를조정하는경우에시·군·구는시·도와협의과정에서반드시시·도의사전승인을거칠것을명시하도록하는등절차를강화하였다.
-시·도에서단계를조정하는경우권역내타지자체(시·도),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와사전협의를한후,시도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대본)에사전보고후발표하도록하였다.
*긴급한 단계조정이 필요하나 해당 일에 중대본 회의가 없는 경우 사후보고 가능
-시·군·구에서단계를조정하는경우시·도와단계조정을협의하고,시도의사전승인과중수본,중기부와사전협의를한후,시도에서중대본에보고하도록하였다.
아울러,시·도의동의나승인없이단계를조정한경우,조정한단계의영업제한시설에대해서는‘소상공인지원법’에따른손실보상에서제외된다.
-이에따라,중대본협의절차를거친경우에손실보상이한정되도록소상공인지원법시행령에입법예고(7.30)를하였다.
*시행령 입법예고안 제4조의6제2항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시·도지사,시·군·구청장이 행하는 조치로중대본 본부장이 정한 협의 절차를 거친 조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중수본)는비수도권의신규확진자중다수가생활치료센터가아닌감염병전담병원병상에배정하여,중증도에맞는병상운영에차질이우려되고있어,병상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현장점검을실시(7.30)하였다.
* (비수도권)생활치료센터49%·병상51%배정, (수도권)생활치료센터83%·병상17%배정(7.29.)
점검결과*,일부시·도는자체생활치료센터의확충필요성및시급성에대한인식이부족한것으로확인되었다.
*생활치료센터: (기존 분류현황) 82명 →(점검 후 재분류 결과) 185명(103명 증)
감염병전담병원: (기존분류현황) 158명 →(점검 후 재분류 결과) 55명(103명 감)
-또한,환자분류시제한적인자료를활용(선별조사표미사용등)하고,불명확한기준·절차로환자를분류배정하는등정기적인교육이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아울러,코로나19장기화로지자체의방역대응업무가과중됨에따라부족한인력지원등행정인력에대한지원필요성을제기하였다.
중수본은점검결과를바탕으로지자체에중증도에따른환자배정및신속한생활치료센터의개소를협조요청하는한편,병상운영효율화를위한개선방안을검토할계획이다.
코로나19의장기화로의사,간호사,공무원등대응인력의소진이심화됨에따라,국가·권역트라우마센터의마음안심버스를선별진료소에파견·운영하여,대응인력의심리지원을추진(8.2.~)한다.
마음안심버스*는내부공간과장비를활용하여스트레스측정,전문심리상담,마음돌봄안내서,심리안정용품제공등심리지원이가능하다.
*권역별1대,총5대(수도권·충청권·강원권·호남권·영남권)
<그림 붙임 참조>
신청절차는각시·도(시·군·구)에서권역트라우마센터로마음안심버스운영을신청하면되며,시·군·구별로운행을실시할계획이다.
한편,확진자급증에따른검사수요증가와폭염이지속됨에따라임시선별검사소에근무하는의료진등대응인력에회복지원차량을지원하였다.
회복지원차량은별도의휴식공간을제공하여피로회복을지원하는이동식차량으로,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의지원*을통해현재까지총22대를각지역에배치*(7.31일기준)하였다.
*서울(3개소),경기(8개소),부산(1개소),대전(1개소),대구(1개소),세종(1개소),강원(3개소),충남(1개소),충북(1개소),전남(2개소)
추후지자체에서요청하는경우방역현장에서활용하기위해,가용가능한회복지원차량을지원하고,휴식냉방공간도추가확대할계획이다.
2.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자가격리자관리현황및사회적거리두기이행상황’을점검하였다.
7월31일(토)18시기준자가격리관리대상자는총10만4141명으로,이중해외입국자가격리자는2만5946명,국내발생자가격리자는7만8195명이다.
전체자가격리자는전일대비1,017명감소하였다.
정부는서울,인천,경기,부산의방역취약시설에대한점검을강화하기위해소관부처,지자체등이참여하는정부합동특별점검단을운영하고있으며,현재까지7개분야*총66,721개소의점검(7.8~7.30)을실시(6개부처·지자체등763명참여)하였다.
*학원·교습소,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목욕장,숙박시설,종교시설
점검결과,방역수칙위반사항10,779건을적발하여,이중1,246건은지자체에행정처분을요청하였고,9,533건을현장에서안내·계도조치하였다.
지자체에행정처분을요청한시설(1,246건)에대한위반사항을분석한결과,
-시설별로는식당·카페(552건, 44.3%),숙박시설(214건, 17.2%),실내체육시설(145건, 11.6%)순으로3개분야시설에서전체위반시설의73.0%를차지하였다.
*노래연습장131건(10.5%),학원시설79건(6.3%),목욕장업42건(3.4%),유흥시설32건(2.6%),종교시설 등51건(4.1%)
-위반유형별로는방역수칙게시·안내미흡(636건, 51.0%),환기·소독관리미흡(231건, 18.5%),발열등증상확인및출입제한미흡(87건, 7.0%)순으로3개위반유형이전체위반유형의76.5%수준으로확인되었다.
*출입명부 관리67건(5.4%),마스크 미착용42건(3.4%),음식섭취38건(3.0%),거리두기미흡26건(2.1%),방역관리자 미지정8건(0.6%),공용물품 사용금지 등 기타111건(8.9%)
정부는특별점검단운영을통해취약시설및유형에대한집중적인점검체계를운영하는한편,영세·소규모사업장을중심으로방역수칙홍보를강화할계획이다.
부처별로방역이취약한소관시설에대한방역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현재까지24개부처에서총29,073개소의시설을점검(7.1~7.30)하였다.
점검결과,방역수칙위반사항1,209건을적발하여,이중17건은지자체에행정처분을요청하였고,1,192건을현장에서안내·계도조치하였다.
-시설별로는농산물도매시장,저축은행,지역축제·건설현장,카드사,실내체육시설순으로위반율이높은것을확인하였다.
-위반유형별로는마스크미착용,방역수칙·이용인원게시·안내미흡,소독·환기미흡,밀집도완화미흡순으로위반건수가많은것을확인하였다.
7월31일(토)각지방자치단체에서는▲식당·카페15,389개소,▲실내체육시설1,253개소등23개분야총2만3096개소를점검하여,방역수칙미준수106건에대해현장지도하였다.
한편,클럽·감성주점등유흥시설1,574개소를대상으로경찰청등과합동(118개반, 641명)으로심야시간특별점검을실시하였다.
<붙임> 1.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2.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Q&A
3.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