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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환경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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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자연과환경이 수급사업자에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이하 ‘PC’) 슬래브*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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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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