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 해경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 없어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이 이를 진화할 장비가 전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21일 여수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경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개 해경파출소와 21척 해경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화재 진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어 선박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도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으로만 진행해 형식적이었다“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또 “해양경찰청은 국가 해양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 보급이 전무한 것은 큰 문제다”라며 ”해경의 전기차 화재 발생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 장비를 보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