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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조합에 ‘불법 홍보 행위’ 시공사 처분 권고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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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회의하는 모습. 중구 제공


서울 중구는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홍보 행위에 대해 지난 21일 처분 권고안을 조합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5일과 17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처분 권고안에는 ▲합동 홍보공간 운영 기간 단축 ▲재발 방지 교육 실시 ▲권고 이후 신규 위반행위 발생 시 즉시 입찰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중구는 위반행위 시기나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해 시공사별 처분 범위를 차등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처분 권고안을 통보받은 신당10구역 조합은 향후 대의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중구는 지난 9월 신당10구역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 이후 단속기준 합동 교육, 부정행위 단속반(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왔다.

또한 시공자 홍보 라이브 생중계, 조합 SNS 홍보 지원 등 홍보공영제를 앞세워 홍보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구는 처분 이후 불법 홍보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합동 홍보방안을 마련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시공자가 불법 홍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분쟁 없는 시공자 선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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