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임업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완화된 규제의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완화한 것이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산지전용이나 산지 일시사용 허가에 따라 대체 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기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분할납부가 가능하긴 하였으나 그 허용기준액이 5억원으로 사업자 부담이 과중하였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3년 6월)을 통해 허용기준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같이, 산림청에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지전용 수요자의 초기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일 개최한 ‘숲가꾸기 현장토론회’에서(청주)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참석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애로 청취 및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송광헌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수많은 산주, 임업인들의 현장의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