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구직활동에 필요한 내 정보, 더 안전하게 관리된다
- 구인·구직 플랫폼 주요 6개 사업자, 법적 의무 외에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적용
산업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통해 구인·구직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11월 4일(월)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하였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개인정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참여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적 의무사항 외에 플랫폼 내에서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만들어 체결한 규약을 기업이 준수하는 방식이다.
* 2022년 열린장터(오픈마켓) 분야를 시작으로 셀러툴, 주문·배달, 구인·구직 4개 분야 적용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약은 지난해 7월 시행되어 현재 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재검색, 공고게시, 채용대행 및 채용시스템 서비스**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참여사들의 규약상 안전조치 이행률이 97%로 나타났으며, 법적 의무 사항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가적인 안전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채용기업의 담당자가 채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던 것을,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의 안전한 인증수단을 통해 접속하도록 개선하여 계정 탈취 및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하였다.
* 구직자 검색, 지원자 관리, 채용공고 게시, 입사 제안 등 채용 업무 전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업이 채용을 원하는 기업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또한 채용기업이 플랫폼 내에서 열람한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파기되기 전 계속 노출되던 것을 개선하여 열람 후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 기간(평균 90일) 이후에는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가림조치되어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채용 전형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검토가 완료된 이력서를 시스템 내에서 파기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적용하여 채용기업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이 달성된 후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전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로 이전엔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이력서 열람 시 파일 암호 입력과 같은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내려받은 파일을 암호화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더해, 참여사들은 자율규약의 내용을 넘어서는 선도적인 보호조치를 하여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를 창출하기도 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참여사들의 일부 미비한 부분은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 개선되도록 하고, 우수한 참여사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여 구인·구직 분야 자율규제의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정부포상, 개인정보 법규 위반 처분 시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 검토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월간 이용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하고 학력, 경력과 같은 상세한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온라인 구인·구직플랫폼에서 참여사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 ”라면서,
“온라인 구인·구직 시장의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정윤식(02-210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