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이들 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9억 5,400만 원, 잠정)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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