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가장 붐비는 지하철역은 ‘잠실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퇴근 후에도 편하게 책 보세요”…서울 공공도서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양천 ‘안전체험교육관’ 응급처치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7일(월) 수탁기업 1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24년 실태조사 개요>  
   
· (조사 대상 기업) 수탁기업 12,000개사(응답기업 4,013개사)
 
· (조사 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및 연동약정 현황 등
 
〈제도 인지도〉
 
응답기업 4,013개사 중 2,541개사(63.3%)는 연동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알지 못하는 기업은 1,472개사(36.7%)로 나타났다.
 
< 납품대금 연동제 인지도 >
 
구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음
제도의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알지 못함
전혀 알지 못함
응답 795개사
(19.8%)
1,746개사
(43.5%)
1,472개사
(36.7%)
4,013개사
(100.0%)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 현황〉
 
응답기업 4,013개사 중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69개사(11.7%)다. 그 중 연동약정 의무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58개사(1.4%)로, 연동약정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기업은 총 411개사(10.2%)로 나타났다.
 
< 연동제 적용대상 여부 >
 
구분 주요 원재료
  없음
있음 적용 대상 예외 사유 해당*
응답 469개사
(11.7%)
411개사
(10.2%)
58개사
(1.4%)
3,544개사
(88.3%)
4,013개사
(100.0%)
 
*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
**위탁기업이 소기업, 소액계약(1억원 이하), 단기계약(90일 이내)은 연동약정 의무 예외(상생법 제21조제4항)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중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272개사(66.2%),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로 총 307개사(74.7%)에서 연동에 관한 의무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 시행 초기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임에도 의무 이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약정 체결 여부 >
 
구분 체결(연동약정) 체결(미연동약정) 미체결 합계
응답 272개사
(66.2%)
35개사
(8.5%)
104개사
(25.3%)
411개사
(100.0%)
 
미연동약정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45.7%)'로 확인됐다.
 
< 미연동약정 체결 사유 >
 
구분 원가정보를
위탁기업에 제공하기를
원치 않아서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충분히 남품대금을
조정받고 있어서
원재료 가격 하락이
예상 되어서
약정체결 관리 어려움 기타
응답 16개사
(45.7%)
11개사
(31.4%)
2개사
(5.7%)
2개사
(5.7%)
4개사
(11.4%)
35개사
(100.0%)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연동약정을 미체결한 104개사를 대상으로 그 사유를 조사한 결과 '제도 이해도 부족(53.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 >
 
구분 제도 이해도 부족 필요성이 없음 단가 협의 내용이 이미 반영
응답 56개사
(53.4%)
12개사
(11.5%)
8개사
(7.7%)
 
구분 필요시 상호 협의 가능 발주 전으로 업체와 협의 중 기타
응답 6개사
(5.8%)
5개사
(4.8%)
17개사
(16.3%)
104개사
(100.0%)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중기부는 현장의 수·위탁기업에게 연동제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지침('24.12.31)'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기존에 제공되었던 표준연동계약서 가이드북('23.10), 납품대금 연동제 FAQ('23.10 배포, '24.12 개정) 등의 주요 사항을 행정규칙(중기부 예규) 형식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동제 적용대상 거래,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성실한 협의 의무, ▲탈법행위 등에 대한 판단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것으로 현장에서 활용 시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25년 중기부는 연동제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완화하여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우선,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의 기업에 대한 상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또한, 작년에 이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25년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