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3일(목)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아동복지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① (재학대 가정 사후관리 강화 등) 아동권리보장원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시, 재학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재학대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협동돌봄센터)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제도화하였다. 이를 통해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 평가대상이 되어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종사자의 제도권 경력이 인정되는 등 협동돌봄센터의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협동돌봄센터)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
③ (아동 자산관리지원) 현재 지원 중인 보호대상아동 등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더해 '자산관리지원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자산 컨설팅·상담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자립지원 강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의료·심리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자원(병상·시설·장비 등) 관리 및 환자 이송 등 신속한 의료 대응을 지원하는 의료자원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질병관리청이 구축하여 운영 중인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의 의료대응 역량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감염병 대응자원 및 환자 의뢰·회송 관리, 감염병 현황 모니터링, 데이터 통합·분석 등
** 감염병 대응과정 정보(검역-발생신고-병원체 진단-역학조사-환자 관리 등)를 통합한 시스템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①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지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대응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정책지원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응급의료 취약지역 :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내 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
② (구급차 공간 기준) 구급차의 운전석과 구획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구급차 내에 원활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률은 공포 후 2년 후부터 공공부문의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하며, 민간부문은 공포 후 5년 후 신규등록 차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 「국민건강증진법」일부개정법률안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중이나,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금역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미성년자를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초·중등교육법」상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기관법」상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교육감에 등록한 시설·법인·단체
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서비스 제공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주기적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학대범죄자 등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을 통계관리 항목에 추가하여 관련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 배치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를 선정하고 우선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근거 규정을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제423회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