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13일(목) 오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저탄소 축산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축산 분야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의 후속으로 한우·한돈·낙농·가금 등 축종별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올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저탄소 축산물(한우・돼지・젖소)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가치에 부응하기 위해 2023년 한우부터 시범 도입되었으며, 2024년 돼지·젖소까지 확대되었다.
생산자단체들은 저탄소 인증제 확산을 위해서는 인증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양계협회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 대상 축종으로 산란계도 포함시켜 줄 것", 한돈협회는 "질병관리를 위해 모돈과 자돈을 분리 사육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모돈전문 농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농식품부 김재경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가 올해 3년 차에 들어선 만큼 소비자 홍보 및 판로 확보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며,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6년 본 사업 전환 시 인증기준 개선 및 축종 확대를 추진함과 동시에 연내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이 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단체 차원에서 참여를 독려하고 홍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